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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제1장 총칙

(적용 범위)


제 1 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수배여행 계약은 이 약관이 결정하는 것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2 당사가 법령에 위반 되지 않고 여행자의 불리가 안되는 범위에서 서면에 의해 특약을 이었을 때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 2 조

이 약관에서 「수배 여행 계약」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위탁에 의해 여행자를 위해서 대리, 매개 또는 중개를 하는 것 등을 통해 여행자가 운송.숙박 기관등의 제공하는 운송. 숙박기타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 (이하 「여행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의 제공을 받을 수 있게 수배하는 것을 맡는 계약을 말합니다.

2 이 약관으로 「국내여행」이란 일본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3 이 약관으로 「여행 대금」이란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서 운임.숙박료 기타의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지불하는 비용 및 당사소정의 여행 업무취급 요금(변경 수속 요금 및 취소 수속 요금을 제외합니다. ) 을 말합니다.

4 이 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제휴하는 크레디트 카드 회사 (이하 「제휴회사」라고 말합니다. ) 의 카드 회원과의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스기타의 통신 수단에 의해 신청을 받아서 체결하는 수배 여행 계약이며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배여행 계약에 근거하는 여행 대금등에 관계되는 채권 또는 채무를 당해해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달리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또 여행 대금등을 제 16 조 제 2 항 또는 제 5 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해 지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배 여행 계약을 말합니다.

5 이 부에서 「전자승낙 통지」란 계약의 신청에 대한 승낙의 통지이며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중 당사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 팩시밀리, 텔렉스 또는 전화기 (이하 「전자 계산기등」이라고 합니다. )와 여행자가 사용하는 전자 계산기등과 접속되는 전기 통신회선을 통해서 송신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6 이 약관으로 「카드 이용일」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배 여행 계약에 따라 여행 대금등의 지불 또는 환불채무를 이행해야 할 날을 말합니다.

(수배 채무의 종료)

제 3 조

당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여행 서비스의 수배 를 했을 때는 수배여행 계약에 따라 당사의 채무의 이행은 종료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부적당등의 사유에 의해 운송.숙박 기관등과의 사이에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을 경우여도 당사가 그 의무를 다했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 여행업무 취급 요금 (이하 「취급 요금」이라고 합니다. )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운송.숙박 기관등과의 사이에서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취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수배대행자)

제 4 조

당사는 수배 여행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내 또는 일본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직업으로서 행하는 자 기타의 보조자에게 대행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

(계약의 신청)


제 5 조

당사와 수배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 위 당사가 별도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당사와 통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이 관계 없이 회원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제 1 항의 신청금은 여행 대금, 취소료 기타의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금전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계약 체결의 거부)

제 6 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배여행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1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날.

○2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 여행자의 소유하고 있는 크레디트 카드가 무효인등 여행자가 여행 대금등에 관계되는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결제할 수 없을 때.

(계약의 성립 시기)

제7조

수배 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 5조 제1항의 신청금을 수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2 통신 계약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당사가 제 5 조 제 2 항의 신청을 승낙하는 취지의 통지를 발행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당해계약에 있어서 전자승낙 통지를 발행할 경우는 당해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8조

당사는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서면에 의한 특약을 가지고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계약의 체결의 승낙만에 의해 수배여행 계약을 성립시킬 경우가 있습니다. 2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배여행 계약의 성립 시기는 전항의 서면에 있어서 분명히 합니다.

(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제9조

당사는 제5조 제1항 및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운송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의 수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여행 계약이며 여행 대금과 교환으로 당해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신청을 접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수배 여행 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

제10조

당사는 수배 여행 계약의 성립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 대금 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이하 「계약서면」이라고 말합니다.)를 교부합니다. 단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 서비스에 대해서 승차권류, 숙박권기타의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는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할 때는 당해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 본문의 계약서면을 교부했을 경우에 있어서 당사가 수배여행 계약에 의해 수배하는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당해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것에 따릅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 11 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고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 대금기타의 여행 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 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의 교부에 대신하고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 당해서면에 기재해야 할 사항 (이하 이 조에 있어서 「기재사항」이라고 말합니다. ) 을 제공했을 때는 여행자의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준비된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2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의 사용에 관련되는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대비되지 않고 있을 때는 당사의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파일 (다만 당해여행자의 용건만을 제공하는 것으로 합니다. )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 3장 계약 내용의 변경 및 해소

(계약 내용의 변경)

제 12 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기타의 수배여행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2 전항의 여행자의 요구에 의해 수배여행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여행자는 이미 완료한 수배를 취소할 때에 운송.숙박 기관등에 지불해야 할 취소료, 조약위반료기타의 수배의 변경에 요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 변경 수속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당해수배 여행 계약의 내용의 변경에 의해 생기게 되는 여행 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행자에 의한 임의 해제)

제13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수배여행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배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여행자는 이미 여행자가 제공을 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또는 아직 제공을 받지 않는 여행 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조약위반료 기타의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이미 지불 또는 앞으로 지불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 취소 수속 요금 및 당사가 얻을 예정이었던 취급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행자의 귀책 사유에 의한 해제)

제14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수배 여행 계약을 해제할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 때.

○2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이며 여행자가 소유하는 크레디트 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 대금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 회원규약을 따라서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배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여행자는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조약위반료 기타의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이미 지불 또는 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 이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소정의 취소 수속 요금 및 당사가 얻을 예정이었던 취급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당사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

제 15 조

여행자는 당사의 귀책 사유에 의해 여행 서비스의 수배가 불가능해졌을 때는 수배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배여행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그 제공을 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이미 지불,또는 앞으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비용을 제외하고 이미 수수한 여행 대금을 여행자에게 환불합니다.

3전항의 규정은 여행자의 당사에 대한 손해 배상의 청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장 여행 대금

(여행대금)

제 16 조

여행자는 여행 시작전의 당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당사에 대하여 여행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당사는 제휴 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의 여행자의 서명 없이 여행 대금의 지불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카드 이용일은 당사가 확정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3 당사는 여행 시작전에 있어서 운송.숙박 기관등의 운임.요금의 개정, 환율 시세의 변동 기타의 사유에 의해 여행 대금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는 당해여행 대금을 변경할 경우가 있습니다.

4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 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5당사는 여행자와 통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이며 제3장 또는 제 4 장의 규정에 의해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등이 생겼을 때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해 소정의 전표에의 여행자서명 없이 당해비용등의 지불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카드 이용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등의 금액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불해야 할 금액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단 제 14조 제 1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해 당사가 수배여행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한 기일까지 당사가 정한 지불 방법에 의해 여행자가 당사에 지불해야 할 비용등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행 대금의 정산)

제17조

당사는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해서 운송.숙박 기관등에 대하여 지불한 비용으로 여행자의 부담에 될 요금 및 취급 요금 (이하 「정산 여행 대금」이라고 말합니다. ) 과 여행 대금으로서 이미 수수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 여행 종료후 다음 항 및 제 3 항에 정한 것에 의해 신속하게 여행 대금의 정산을 합니다.

2 정산 여행 대금이 여행 대금으로서 이미 수수한 금액을 넘을 때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정산 여행 대금이 여행 대금으로서 이미 수수한 금액에 차지 않을 때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수배

(단체·그룹 수배)

제 18 조

당사는 같은 행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 (이하 「계약 책임자」라고 말합니다. ) 를 정해서 신청한 수배여행 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 책임자)

제 19 조

당사는 특약을 이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 (이하 「구성자」라고 말합니다. ) 의 수배여행 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절의 대리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당해단체·그룹에 관계되는 여행 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 22 조 제 1 항의 업무는 당해계약 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실시합니다.

2 계약 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자의 명단를 당사에 제출하고 또는 인원수를 당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구성자에 대하여 실제로 책임을 지고 또는 앞으로 책임 질 것이라고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당사는 계약 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을 경우 여행 시작후에 있어서는 미리 계약 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자를 계약 책임자로 간주합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20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와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있어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관계 없이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수배여행 계약의 체결을 승낙할 경우가 있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신청금의 지불을 받지 않고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해서 수배여행 계약은 당사가 당해서면을 교부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구성자의 변경)

제 21 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서 구성자의 변경의 제안이 있었을 때는 가능한 한 이것에 응합니다. 2 전항의 변경에 의해 생기게 되는 여행 대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당해변경에 요하는 비용은 구성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첨승 서비스)

제 22 조

당사는 계약 책임자에게서의 요구에 의해 단체·그룹에 여행사 안내원을 동행시켜 첨승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가 있습니다.

2 여행사 안내원이 행하는 첨승 서비스의 내용은 원칙으로서 미리 정해진 여행 일정상에 단체·그룹 행동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업무로 합니다.

3여행사 안내원이 첨승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는 원칙으로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4 당사가 첨승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계약 책임자는 당사에 대하여 소정의 첨승 서비스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6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 23 조

당사는 수배여행 계약의 이행할 때 당사 또는 당사가 제 4 조의 규정에 근거해서 수배를 대행시킨 자 (이하 「수배대행자」라고 말합니다. ) 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여행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단 손해 발생의 다음날 부터 기산해 2 년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합니다.

2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 기관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의 관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사는 수화물에 생긴 제 1 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동목의 규정에 관계 없이 손해 발생의 다음날부터 기산해서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14 일이내에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21 일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을 때에 한하여 여행자 한명에 대해서 15 만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합니다. ) 로서 배상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24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사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당해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2 여행자는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에서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고 여행자의 권리 의무 기타의 수배여행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3 여행자는 여행 시작후에 있어서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히 수령하기 위해서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됐을 때는 여행지에 있어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당해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의뢰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제7장 영업 보증금 (여행업 협회의 보증 사원이 아닐 경우)

(영업 보증금)

제 25 조

당사와 수배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의해 생기게 된 채권에 관해 당사가 여행업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공탁하고 있는 영업 보증금으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가 영업 보증금을 공탁하고 있는 공탁소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명칭

○2 소재지

제7장 변제업무보증금 (여행업 협회의 보증 사원일 경우)
(변제 업무보증금)
제 25 조 당사는 사단 법인 여행업 협회(동경도 구 정 정목 번 호)의 보증 사원이 되어 있습니다.

2 당사와 수주형 기획 여행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자는 그 거래에 의해 생기게 된 채권에 관해서 전항의 사단 법인여행업 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 업무보증금으로부터 엔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는 여행업법 제 22 조의 10 제 1 항의 규정에 근거해 사단 법인여행업 협회에 변제 업무보증금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 7조 제 1항에 따른 영업 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